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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토속은어 30만 마리 방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진아쿠아리움 작성일15-05-11 01:32 조회10,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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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타임뉴스=백두산기자]울진군은 지난 5월 7일에 청정1급수 하천인 왕피천에서 노음초등학교 학생들과 내수면 명예감시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울진토속은어방류 행사를 가졌다.





    05.11.울진토속은어_30만마리_방류.jpg


    이날 방류한 은어는 전장 6~8cm크기로 지난해 울진 왕피천에서 어미를 포획 채란하여 부화한 순수 울진 토속은어로 울진군의 대표하천인 왕피천에 30만마리(군비 5천만원)를 방류했다.


    05.11.울진토속은어_30만마리_방류2.jpg



    이날 방류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어린 은어방류를 통해 자연학습 체험과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류된 은어는 3~4개월 후면 어미로 성장하게 되며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바다와 연접한 강하류로 내려와 어미 1마리당 1만~5만개의 알을 산란하고 폐사하며 알에서 부화한 어린은어는 하천을 거쳐 바다에서 월동을 한 다음 이듬해 4월경에 왕피천으로 돌아오게 된다.


    05.11.울진토속은어_30만마리_방류3.jpg



    내수면 명예감시관인 울진군 낚시사랑협회 김용환(64세)회장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순수군비로 울진토속은어를 방류하는 것은 울진군의 토속은어 보존과 수산자원 조성 전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하천정화는 물론 독극물과 전류를 이용한 유해어업과 자망, 통발 등을 이용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주령 부군수는“최근 은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통한 지역의 향토자원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울진토속은어 보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 하는 등 행정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은어를 통한 울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2014.11.11)되어 시행중이니 변경된 은어포획금지기간(4.20~5.20, 9.1~10.31)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울진토속은어 30만 마리 방류|작성자 울진아쿠아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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